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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x코리아, 다크코인 상장폐지 동참

등록 : 2019년 9월 11일 11:47 | 수정 : 2019년 9월 11일 11:58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도 ‘다크코인’ 상장폐지에 동참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호라이즌(ZEN), 슈퍼비트코인(SBTC)과 같은 일명 ‘다크코인’ 종목들의 거래 지원을 오는 10월 1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9일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 익명성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잠정적 거래지원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이번 상장폐지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권고안의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하고,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엑스코리아 측은 일명 다크코인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여행규칙 이행에 제한이 있다며, “법령 혹은 정부 기관 및 주요 기관의 규제·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종목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지난해 솔트(SALT)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올해 들어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브스트라텀(SUB), 솔트(SALT), 이더랜드(LEND) 등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또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고객확인의무(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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