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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파이넥스 “법원 명령 이행에 50만달러, 변호인 60명 썼다”

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5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주 검찰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만 약 50만달러를 지출했다고 이들 기업의 법무대리인이 공개 서한을 통해 밝혔다.


스텝토 앤 존슨 법률사무소의 제이슨 웨인스타인과 찰스 마이클, 모건 루이스 앤 보키우스 법률사무소의 데이비드 밀러와 조 필립스 등 변호사인단은 30일 뉴욕주 대법원에 서한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서류를 모두 작성했으므로, 조엘 코언(Joel M. Cohen) 판사는 즉시 기존 법원 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뉴욕주 대법원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대출 및 여신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코언 판사는 뉴욕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예치금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5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두 기업의 직원들은 10가지 이상의 의사소통 플랫폼을 사용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정보 수집 및 검토와 관련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원 명령과 예치금 대출 중지 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는, 60명이 넘는 변호사를 포함해 전례없이 방대하고 복잡한 문서 수집 및 검토를 진행해야 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변호인단의 공개 서한


즉각적인 항소


변호인단은 29일 공판에서 뉴욕주 검찰이 테더의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예치금 대출을 중단시킬 사법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욕주는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는 반론을 펼쳤다.


코언 판사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앞서 그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서류 제출이 끝나는대로 관련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코언 판사는 뉴욕주 검찰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기존의 예치금 대출 중단 조치가 90일 연장될 수 있고, 반대 경우엔 예치금 대출 중단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패소 시 즉각 항소하고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치금 대출 중단을) 보류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심각하고 도전적인 법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의 이점이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받게 될 타격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변호인단은 또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뉴욕 검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 명령의 중심에 있는” 예치금에 대한 상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는 테더에게 전신 송금을 통해 1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피해 본 사람 없었다”


지난 4월 뉴욕주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의 경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 테더 예치금을 대출한 혐의로 두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모두 아이파이넥스(iFinex)의 계열사다.


뉴욕주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결제 대행 업체 크립토캐피털에 고객 돈 8억5천만달러를 보내면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써달라고 했지만, 크립토 캐피털이 해당 자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거나 결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비트파이넥스는 맡겼던 자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테더 토큰(USDT)의 예치금을 끌어다 썼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주 검찰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이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변호인단은 공개서한에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당국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또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예치금 대출이 비트파이넥스 고객 혹은 테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헀다.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여전히 토큰을 1대1로 연동되는 가치에 따라 달러로 바꿀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두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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