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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ATF 권고안 만족할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 만든다

등록 : 2019년 8월 6일 22:00 | 수정 : 2019년 8월 6일 21:36


태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법적 테두리에 넣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Office, AMLO)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프리차 차로엔사하야논(Preecha Charoensahayanon) 치안감은, 암호화폐가 아직까진 크게 문제 된 적이 없지만 조만간 “자금세탁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로엔사하야논 치안감은 AMLO가 현재 암호화폐와 연관된 자금세탁을 둘러싼 민원은 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의)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것이 범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차로엔사하야논 치안감은 범죄자들이 부당 취득한 자금을 감추기 위해 빠르게 디지털 자산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자금세탁방지 체제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 개정이 우선 추진된다.


차로엔사하야논 치안감은 이상 행동을 AMLO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조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 행동과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세탁된 자금을 추적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로엔사하야논 치안감은 이같은 법적 변화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움직임과 발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회원국이다. FATF는 최근 여행 규칙(travel rule)을 비롯,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담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는 또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관계 당국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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